비영리 민간단체
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(훼손) 재발급 안내
<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분실(훼손) 재발급 절차도 >
기부금대상민간단체 안내
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
- 근거 : 「소득세법시행령」 제80조 제1항 제5호
- 신청대상 :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, 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(비영리법인 제외)
- 문 의 처 :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(02-2100-3756~57)
- 상세안내 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
< 행정안전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상세안내 페이지 접속 방법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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